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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반달곰274
러블리한반달곰274

아웃소싱을 통해서 서로다른 업체에서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행하나요 ?

아웃소싱을 통해서 당일지급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a업체에서 이틀 일하고 b업체에서 사흘을 일하면

5일이 안되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데 이게 맞는

설명인가요 ?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일하든 아웃소싱에서 5일 일한거

아닌가요 ? 그리고 주휴도 5일 기준도 아닌걸로 아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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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장소가 달라도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로한 경우이므로 근로한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일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업체는 아웃소싱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본인이 결근한 게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슈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아웃소싱 업체 기준이 아닌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체에서 일주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은)은 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상이어야 주휴일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5일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동일한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일하는 장소만 바뀌는 경우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꼭 5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무한 장소가 A, B 사업체로 구분되어 있을 뿐, 해당 아웃소싱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