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해서 서로다른 업체에서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행하나요 ?
아웃소싱을 통해서 당일지급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a업체에서 이틀 일하고 b업체에서 사흘을 일하면
5일이 안되서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데 이게 맞는
설명인가요 ?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일하든 아웃소싱에서 5일 일한거
아닌가요 ? 그리고 주휴도 5일 기준도 아닌걸로 아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장소가 달라도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로한 경우이므로 근로한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일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업체는 아웃소싱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본인이 결근한 게 아니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슈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아웃소싱 업체 기준이 아닌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체에서 일주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은)은 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상이어야 주휴일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5일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동일한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일하는 장소만 바뀌는 경우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꼭 5일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무한 장소가 A, B 사업체로 구분되어 있을 뿐, 해당 아웃소싱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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