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기록에 남게 되므로, 그 기록의 보관 여부는 범죄유형마다 다르지만 그 보관기간이 도과한 경우 자료가 폐기됩니다.
따라서 그 보관기간이 도과하고 유사범죄를 범한 경우, 앞선 기소유예를 이유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보관기간이 10년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