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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11.05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없어진다는데 10년후 유사 범죄에 적발시 가중처벌 받나요?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없어진다는데 10년후 유사 범죄에 적발시 가중처벌 받나요? 아니면 초범처럼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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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되기도 하고, 기소유예처분만으로 가중처벌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 7. 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2023. 7. 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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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기록이 삭제되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기소유예 수사 기록이 조회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동일한 범죄행위를 위 기간동안 행한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검사가 기소유예 기간을 합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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