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올 때 바닷가를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찰, 소방서 공무원 등 행정낭비가 발생해 실제 필요로한 곳에 도움을 못주기도 하는데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제 등 행정명령에 대해서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