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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3.23

이중주차 된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장애인 주차자리를 막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본가가 구축 아파트라서 이중주차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중주차 된 차량을 모르는 사람이 밀었는데 장애인 주차자리를 막게된다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소명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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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직접 주차 방해행위를 하지 않은 것임을 소명하고 해당 부과 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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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 된 차량을 타인이 밀어서 장애인 주차 자리를 방해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중주차시 주의해야하며, 타인이 차량을 밀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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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이라는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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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차량을 밀어 장애인주차구역을 막게 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으나,

    만약 누군가 차량을 밀어 막게된 사실이 소명되지 않으면 억울하게 과태료 부과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소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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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한 사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타인이 밀어서 주차를 방해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의하면 어느정도 소명되는 경우 부과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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