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야근도 주52시간에 저촉되나요?
개인 커리어 발전을 위해 자발적 야근을 하려고 합니다.
야근 수당이랑 상관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400인 이상이라 주 52시간 법에 해당으로 알고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야근도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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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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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연장근무라 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 묵시적으로 연장근무를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원하지 않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연장근무를 원한다고 기업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위와 같은 문제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도 질의자님의 자발적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히 개인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퇴근 후 집에서 공부를 더 하도록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이 기업에서는 반갑겠지만 법규 준수문제로 기업내에서 이루어지긴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측과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