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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혜로운물개279
은혜로운물개279
22.05.11

야근시 수당을 받지 않고 자발적 근무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수월한 업무 수행을 위해 8시간 이후로 야근을 하며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닌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것이라 야근 신청을 하지 않고 2시간 일을 더 하고자 합니다. 야근 신청을 하지 않고 자발적 근무를 하는것이라 수당을 받지 않을텐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주 52시간을 지키는 이내에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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