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시 수당을 받지 않고 자발적 근무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수월한 업무 수행을 위해 8시간 이후로 야근을 하며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닌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것이라 야근 신청을 하지 않고 2시간 일을 더 하고자 합니다. 야근 신청을 하지 않고 자발적 근무를 하는것이라 수당을 받지 않을텐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주 52시간을 지키는 이내에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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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공부를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야근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지침으로 퇴근시간 이후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지침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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