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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물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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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 수당을 받지 않고 자발적 근무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수월한 업무 수행을 위해 8시간 이후로 야근을 하며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닌 제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것이라 야근 신청을 하지 않고 2시간 일을 더 하고자 합니다. 야근 신청을 하지 않고 자발적 근무를 하는것이라 수당을 받지 않을텐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주 52시간을 지키는 이내에서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공부를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야근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지침으로 퇴근시간 이후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지침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