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안지켜도되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평균 주52시간은 넘기는거 같아요. 쉬는시간빼고하면 거의 맞아떨어질꺼같긴한데..어떤사람은 평균 주60시간 이상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평균 주52시간은 넘기는거 같아요. 쉬는시간빼고하면 거의 맞아떨어질꺼같긴한데..어떤사람은 평균 주60시간 이상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 52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시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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