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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23.03.24

주52시간 근무 안지켜도되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평균 주52시간은 넘기는거 같아요. 쉬는시간빼고하면 거의 맞아떨어질꺼같긴한데..어떤사람은 평균 주60시간 이상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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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평균 주52시간은 넘기는거 같아요. 쉬는시간빼고하면 거의 맞아떨어질꺼같긴한데..어떤사람은 평균 주60시간 이상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 52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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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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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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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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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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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시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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