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건이며
52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안데는 걸로 아는데
사람이 갑자기 대거 퇴사 했다고 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자,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에 근로를 했을 시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