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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7.12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ㅈ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건이며

52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안데는 걸로 아는데

사람이 갑자기 대거 퇴사 했다고 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자,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에 근로를 했을 시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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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올해 말까지 추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더하여 한주 60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특별연장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인력부족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동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때,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탄력적 근로시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한 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안데는 걸로 아는데

    사람이 갑자기 대거 퇴사 했다고 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용자,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에 근로를 했을 시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특별연장근로 합의서 또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인 경우 서면합의 작성시 22.12.31일까지 주60시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위합의가 없는 경우

    인원부족이 발발한 사정만으로 주52시간 초과근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하에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