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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참매241
영험한참매24122.01.10

이런경우 협박이나 다른 정보도용 같은걸로 경찰서 고소할수 있나요?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던중에 a라는 매물에 대해서 들었고

집을 언제 보자고 날짜만 정한후에 보지않고 취소했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b 매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협박조로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불쾌하고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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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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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첨부된 사진상 "이사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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