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법 질문입니다 무고죄도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 집을 매도할생각이없냐고 거의매일 전화가옵니다 저는부동산을이용한경험이없는데도 이상해서 어떻게 내번호는알았냐고물어보니 사전점검때 입주전에 자기들이물어봤고 제가 제번호를줬다는소리인데 저는 그런기억이없습니다 2 3년전이야기라 기억이 안날수도있는데 연락하지말라고했는데도 연락이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진정했다가 혹시나 제가 진짜알려줬던거여서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걱정되기도합니다 이럴경우 무고죄가될수도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항변을 하더라도 실제로 알려주었음에도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