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운좋은벌156
운좋은벌15624.04.05

모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 번호로 월세놓을 생각 없냐고 전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위반사항에 해당 될까요?

아파트 단지내 부동산에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월세 놓을생각 없냐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제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거 같아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위를 통해 전화번호가 유출되었는지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내가 알려주지 않은 내 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도 마땅히 해줄게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추궁하거나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적으로 본인이 제공한 바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정보 취득의 정확한 경위 등을 알지 못한채 위 전화한 행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