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법정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및 체불 발생: 2026년 3월 13일 퇴직 후, 수당 누락으로 인한 퇴직금 과소 산정 및 지연이자 발생.

회사의 채무 승인: 2026년 4월 1일, 본사 결재를 거친 공식 답변서를 통해 지연이자 148만 원 지급을 확정 통보함. (당시 회사는 불법적인 비과세 수당 상계 처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율을 높여 해당 금액을 산출함)

상계 거부 및 번복: 근로자가 불법 상계를 거부하자, 회사는 이제 와서 148만 원 산출이 '단순 계산 실수'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일부 변제: 금일(5월 8일), 회사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정 최소 이율만 적용한 190만 원(원금+이자 55만 원)만을 입금함.

[질문 사항]

회사가 결재 라인을 거쳐 공식 송부한 148만 원 인정 문서가 법리적으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어, 대법원 판례(2018다22135,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정 이율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요?

회사가 주장하는 '단순 계산 실수'가 비과세 상계라는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산출된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합의에서 결렬되었습니다

5월 8일 기준 제가 받아야할 원래 퇴직원금과 실 법정지연이자율 190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를 '채무의 일부 변제'로 간주하고 제가 청구하고자하는 퇴직원금 135만원 + 회사에서 상향조정한 법정이자금액 148만원의 남은 차액(약 95만 원)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액심판을 진행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진정이나 형사절차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당사자간 합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당초 통보한 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의 실익과 조정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