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중인 회사의 퇴직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2022년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회사고 23년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3달 늦게 받았습니다.
DC적립형 퇴직금이고 미불입된 만큼 퇴직금 수령이 늦어졌는데
1. 적립되어있는 금액 외에 미불입한 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전체 퇴직금 금액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
2.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지급을 했는데(지연지급 합의한적 없음)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맞나요? 그럼 지연이자 청구를 못하나요?
3. 지연이자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신고된댔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해줘야하는지, 그럼 세금(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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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지연이자율은 20%가 적용이 됩니다.
2. 이미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한 금액에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3. 회생과 무관하게 퇴직연금 미납급과 지연이자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이상의 납입시점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자에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만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체적으로 지연한 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발생이 제한됩니다.
3.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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