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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독수리10
대견한독수리10
23.12.20

기업회생중인 회사의 퇴직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2022년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회사고 23년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3달 늦게 받았습니다.

DC적립형 퇴직금이고 미불입된 만큼 퇴직금 수령이 늦어졌는데

1. 적립되어있는 금액 외에 미불입한 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전체 퇴직금 금액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

2. 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드디어 지급을 했는데(지연지급 합의한적 없음)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맞나요? 그럼 지연이자 청구를 못하나요?

3. 지연이자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신고된댔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해줘야하는지, 그럼 세금(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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