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 동의 후 지연 이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퇴사자한테 퇴직금 급여를 못하고 있다고 직원들 귀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ㅠ.
아니나다를까 최근에 이런 연락까지 받았네요.
1년 이상 근무자 분들은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상호 간의 협의 시 14일 보다 늦게 줄 수 있으니 관련해서 동의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확인했을 때 퇴직금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 지연 이자를 그만큼 지급해야하는 법이 있더라구요.
지급 지연 이자에 관해선 합의가 불가능하구요.
저 카톡에 넵 알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후에
정확히 지연 이자에 관한 얘기와 동의는 없었으니 지급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지
아니면 동의를 하게 된다면 지급 지연 이자는 못받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전자로 했을 때도 지급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전자로 하려구요.
대표님 방심 시켜두고 지급 지연 이자 받도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도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연이자의 포기에 대한 동의가 아니므로 지연지급에 동의하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날짜로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또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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