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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센풍뎅이262
굳센풍뎅이262
23.09.18

퇴직금 지연 동의 후 지연 이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퇴사자한테 퇴직금 급여를 못하고 있다고 직원들 귀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ㅠ.

아니나다를까 최근에 이런 연락까지 받았네요.

1년 이상 근무자 분들은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상호 간의 협의 시 14일 보다 늦게 줄 수 있으니 관련해서 동의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확인했을 때 퇴직금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 지연 이자를 그만큼 지급해야하는 법이 있더라구요.

지급 지연 이자에 관해선 합의가 불가능하구요.


저 카톡에 넵 알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후에

정확히 지연 이자에 관한 얘기와 동의는 없었으니 지급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지

아니면 동의를 하게 된다면 지급 지연 이자는 못받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전자로 했을 때도 지급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전자로 하려구요.

대표님 방심 시켜두고 지급 지연 이자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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