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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풍뎅이262
굳센풍뎅이26223.09.18

퇴직금 지연 동의 후 지연 이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퇴사자한테 퇴직금 급여를 못하고 있다고 직원들 귀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ㅠ.

아니나다를까 최근에 이런 연락까지 받았네요.

1년 이상 근무자 분들은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상호 간의 협의 시 14일 보다 늦게 줄 수 있으니 관련해서 동의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확인했을 때 퇴직금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 지연 이자를 그만큼 지급해야하는 법이 있더라구요.

지급 지연 이자에 관해선 합의가 불가능하구요.


저 카톡에 넵 알겠습니다. 라고만 해도 후에

정확히 지연 이자에 관한 얘기와 동의는 없었으니 지급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지

아니면 동의를 하게 된다면 지급 지연 이자는 못받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전자로 했을 때도 지급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전자로 하려구요.

대표님 방심 시켜두고 지급 지연 이자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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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도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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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연이자의 포기에 대한 동의가 아니므로 지연지급에 동의하더라도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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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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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날짜로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또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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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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