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말소사유법룔제8435는무슨사유인가

호적말소사유법룰 제8435로되어있는데

법률8435는무슨뜻인지정확히몰라서진문드립니다

사망자로되었는건지실종자로되어있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고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시행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소 사유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이나 실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