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위헌중 불효자식 유류분 불합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25년 12월까지 그기간 내에 유류분 소송이 생겼을 시
1.법개정 전에 소송이 생기더라도 판결시점이 법개정 후라면 개정된 법을 따르나요?
2.만일 25년 12월 31일까지 법개정이 안되고 소송도 진행중이라면 26년으로 넘어가면 어떤상태가 되나요?
3.구하라법의 영향은 큰가요?
4.현재 한분 생존해 계신 부모님의 유언공정증서에는 불효자식을 언급하지 않고 나머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불효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재산분쟁으로 서로 소송이 벌어진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에게 유리할까요?
불효자식은 연락끊고 사는 상태이고 부모님중 한분 돌아가셨을때 친척연락받고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리 유언장이 없었으나 돌아가신 분의 생전증여를 많이 받은 상태였고 상속분할청구재판때 나머지 자식들이 이겼습니다. 생존해계시는 부모님쪽 재산은 증여해준 적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 개정까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다고 해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는 기존 법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