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원치 않더라도, 출산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성년이 되기전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명령신청은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