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원치 않는 출산에 대한 양육비 청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신 10주가 넘은 상태인데 배우자와 이혼을 협의 중입니다. 배우자가 아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데, 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재혼 하더라도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친부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는 못하고 수년내 정기적인 급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양육비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혼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며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 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비 이행 청구, 강제 방법이 법으로 마련 되어 이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원치 않더라도, 출산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배우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성년이 되기전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명령신청은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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