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야근 수당 주신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명인 사업장이구요
사장님이 야근수당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검색을해보니
뭐 지급의무가 없다 이런 소리밖에 없는데..;;
법에 따로 명시된게 계산법이 따로 없는거면 그냥 사업장 내에서 알아서 합의보라는 건가요?
10월에 월요일 공휴일이었을 때 일했는데요
토 8시간
일 16시간
월 8시간
이렇게 일했었는데
3일 쉬게해주셨어요.
일요일에 일한 1일치 더 주겠다고 하시구요
그 외에도 재택으로 이틀일했어서 총 3일치 주신다고 하는데
계산은 저보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월급에서 3.3프로를 떼고 받는데,
이 경우 월급처럼
월급여를 4(한달 4주)로 나누고
그걸 5일로 나누면 하루치 금액이니
곱하기 3 한 뒤 3.3퍼센트를 제한걸로 청구하면 될까요?
210만원 이상이라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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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임금은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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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계산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소 금액은 1일분의 임금이며, 월급여를 주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로 나누면 일급이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니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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