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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라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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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근 수당 주신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명인 사업장이구요

사장님이 야근수당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검색을해보니

뭐 지급의무가 없다 이런 소리밖에 없는데..;;

법에 따로 명시된게 계산법이 따로 없는거면 그냥 사업장 내에서 알아서 합의보라는 건가요?

10월에 월요일 공휴일이었을 때 일했는데요

토 8시간

일 16시간

월 8시간

이렇게 일했었는데

3일 쉬게해주셨어요.

일요일에 일한 1일치 더 주겠다고 하시구요

그 외에도 재택으로 이틀일했어서 총 3일치 주신다고 하는데

계산은 저보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월급에서 3.3프로를 떼고 받는데,

이 경우 월급처럼

월급여를 4(한달 4주)로 나누고

그걸 5일로 나누면 하루치 금액이니

곱하기 3 한 뒤 3.3퍼센트를 제한걸로 청구하면 될까요?

210만원 이상이라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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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임금은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계산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소 금액은 1일분의 임금이며, 월급여를 주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로 나누면 일급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니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