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인 사업장이구요
사장님이 야근수당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주신다고
하시는데, 검색을해보니
뭐 지급의무가 없다 이런 소리밖에 없는데..;;
법에 따로 명시된게 계산법이 따로 없는거면 그냥 사업장 내에서 알아서 합의보라는 건가요?
10월에 월요일 공휴일이었을 때 일했는데요
토 8시간
일 16시간
월 8시간
이렇게 일했었는데
3일 쉬게해주셨어요.
일요일에 일한 1일치 더 주겠다고 하시구요
그 외에도 재택으로 이틀일했어서 총 3일치 주신다고 하는데
계산은 저보고 하라고 하셨거든요
월급에서 3.3프로를 떼고 받는데,
이 경우 월급처럼
월급여를 4(한달 4주)로 나누고
그걸 5일로 나누면 하루치 금액이니
곱하기 3 한 뒤 3.3퍼센트를 제한걸로 청구하면 될까요?
210만원 이상이라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