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일에 정상근무 후 수당지급 어찌하나요
만약에 임시휴일10월2일 정상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않을시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사업주가시간외근무해도 정이니 일이많으면 잔업도할수 있지않느냐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식이라 ㅠㅠ 법으로 받을수 있는 장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려면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급이 보장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것을 기록하여두고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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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한 수당의 1.5배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가장 좋은 것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임시휴일10월2일 정상근무했는데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않을시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사업주가시간외근무해도 정이니 일이많으면 잔업도할수 있지않느냐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식이라 ㅠㅠ 법으로 받을수 있는 장치는 없는건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는 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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