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중 중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홀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이고3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3월 22일에 4월 22일까지 일을 한다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퇴사 통보를 하였지만 합의를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럼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월급은 매월 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에서 한 달전에 사직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4월 23일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 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6/1)에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최종 5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2일에 4월 22일까지 일을 한다고 퇴사통보를 하면 4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는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사장이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은 4월 22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1개월 전 통지했으면, 4월 22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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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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