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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벌잡이134
사려깊은벌잡이134

아르바이트 퇴사 및 cctv 감시

1.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까지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한달 이전에 퇴사요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서 3월달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딱 4월까지 한다고 말을 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시고 추가로 5월까지 첫째주,둘째주까지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필수적으로 일을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또 제가 없을 때 가게 전화로 같이 일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가 예의가 없다 너는 쟤처럼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계속일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2. 사장님은 1호점에 계시고 저는 2호점에 있어 일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cctv로 가게를 항상 확인하면서 전화로 업무지시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cctv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며 이렇게 하지말라고 하시는데 일을 하는 제 모습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꾸 cctv를 보며 업무지시를 하는것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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