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 음식점에서 2월10일부터 6월13일까지 4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화수 10:00~15:00 급여 10000원 주휴수당o
제가 6월9일에 이번달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13일에 갑자기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와달라는 문자를 받았고 14일 당일에 출근하기 5분전에 나오지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측에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저에게 되려 제가 한 실수 때문에 가게에 손해가 나온걸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실수도 제가 고의로 한것이아니라 바쁘다보니 나오는 실수였습니다.)이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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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과실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과실의 내용에 따라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손해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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