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음식점에서 2월10일부터 6월13일까지 4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화수 10:00~15:00 급여 10000원 주휴수당o
제가 6월9일에 이번달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13일에 갑자기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와달라는 문자를 받았고 14일 당일에 출근하기 5분전에 나오지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측에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저에게 되려 제가 한 실수 때문에 가게에 손해가 나온걸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실수도 제가 고의로 한것이아니라 바쁘다보니 나오는 실수였습니다.)이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