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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ahaaha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신입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제가 기간안에 업무를 다 못 끝내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되나요? 수습기간도 안끝나고 맡은 프로젝트이고 책임을 제가 다 지어야되는 분위기여서 너무 무섭고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되면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와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무산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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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수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이상 업무 미숙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