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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진도개53
늘씬한진도개5320.09.04

부동산복비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원래 전세 1억2천에 계약하였고, 계약 만료전에 나가기로 하여 복비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주인이 1억 5천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복비 부담할 때 1억2천에 대한 복비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1억 5천에 대한 복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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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어 임차인께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협의 하였나보네요.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 기준이기 때문에 1억 5천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45만(VAT별도) 입니다.

    1억 2천인 경우는 36만(VAT별도)으로 임대인과 다시 협의하여 나누어 부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