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기 못채우는 경우 복비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전세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2년 계약 중 8개월 지난 상황입니다.
복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비를 물어준다는 것이면 저와 계약할 때 들었던 복비만큼을 집주인에게 주면 되는 것이지요?
8개월밖에 안지났는데, 현 보증금에서 거의 1.5배 정도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내놓았던데 다음 계약의 복비를 제가 낸다는 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