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갈때의 중개보수(복비)는 위약금의 일종인데 위약금이 딱히 얼마다라고 정하긴 그러하니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 임대인몫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히 법에 얼마를 내라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특약에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진다를 항목을 넣는정도입니다.
가끔 질문자님처럼 전세나 월세 금액이 올라갈경우 내가 낸 중개보수보다 높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그 위약금 성격의 중개보수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 역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일부 부동산이나 인터넷 정보들은 나는 내가 낸 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협의의 영역이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 기존 임차인들이 내긴 하는데 그 차이가 크면 계약하는 부동산에 잘 말씀하셔서 협의를 해보시는편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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