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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테리어228
조그만테리어22822.09.05

전세계약 만기 못채우는 경우 복비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전세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2년 계약 중 8개월 지난 상황입니다.

복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비를 물어준다는 것이면 저와 계약할 때 들었던 복비만큼을 집주인에게 주면 되는 것이지요?


8개월밖에 안지났는데, 현 보증금에서 거의 1.5배 정도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내놓았던데 다음 계약의 복비를 제가 낸다는 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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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복비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냅니다.

    새로운 임차인 복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기존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임대인 분과 잘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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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임대인의 동의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법정사항이 아니며,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의 임대인과 빠른 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임차인과 새로운 합의로 봅니다.

    그런데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증액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지 않고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 경우라면 이번에 추가되는 보증금 증액 부분의 중개수수료 만큼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과 구체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중개사무소는 임대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뿐이며, 사정에 의해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 협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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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규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의 사정이라면 세입자부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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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계약기간을 못 채울 경우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 때 들어가는 중개수수료는 중도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지불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임차인이 중도 이사를 가면서 발생되는 비용, 즉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생기는 비용이기에 임대인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발생 되었기에 중도 계약 종료를 원하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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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갈때의 중개보수(복비)는 위약금의 일종인데 위약금이 딱히 얼마다라고 정하긴 그러하니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 임대인몫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히 법에 얼마를 내라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특약에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책임진다를 항목을 넣는정도입니다.

    가끔 질문자님처럼 전세나 월세 금액이 올라갈경우 내가 낸 중개보수보다 높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그 위약금 성격의 중개보수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 역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일부 부동산이나 인터넷 정보들은 나는 내가 낸 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협의의 영역이지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대부분 기존 임차인들이 내긴 하는데 그 차이가 크면 계약하는 부동산에 잘 말씀하셔서 협의를 해보시는편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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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당연히 계약기간을 주장할 것이고 계약대로 그전에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할 것이므로 아쉬운 것은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임대인 대신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빠른 퇴거를 위해서는 어쩔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 임차보증금에 대한 수수료만 물어주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잘 퇴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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