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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다꿩137
신기한바다꿩13722.12.14

보증금 1억2천에 살고 있는데, 만기전에..?

월세 1억2천에 살고 있는데 만기전에 이사가려고 해요. 주인이 전세 2억5천으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저희는 1억2천에 대한 복비만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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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계약하신 보증금1억2000안원+(월세×1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2억5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에서 세입자분몫을 뺀 나머지부분은

    중개업소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 하여야하고 그금액은 입주시 내신 금액 (보증긍+(월차임×100))과 동일하게 부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위약금의 성격이라 임차인이 전부 책임 지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오는 중개보수를 다 내기는 한데 위의 경우처럼 차이가 클 경우는 임대인과 미리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전세보증금액의 중개보수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임차인과의 계약에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전임차인이 지불해야하는 부분이기때문입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금액을 조금이라도 깎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