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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0.07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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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 주요 오류 사례로는 1. 품목분류(세번 오신고) 2. 세관장 확인대상 (요건 미구비), 3. 협정세율 등이 있습니다.

    수입신고 개별심사는 업체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기획심사와는 별도로 수입신고서 개별 건별로 주로 품목분류나 운임, 보험료 등의 신고내용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류는 부정확한 품목분류가 대부분(약97%)이고 운임이나 보험료 신고 누락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오류사항은 다양한 사항에서 많이 발생되며, 8대 통관적법성 분야(과세가격, 세율, 품목분류, 원산지 등)에서 다양한 유형과 사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령 절차숙지와 신고프로세스를 체계화, AEO 인증을 통한 관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자주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 ① 품목분류 오류 ② 수입요건 미구비 ③ 원산지표시 오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오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시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용도설명서, 카탈로그 등 물품에 대한 정보를 통해 관세사가 정확한 품목분류 및 요건 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이상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잘 될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부착되지 않았다면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원산지 표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품목분류(HS CODE) 오류로 인한 추후 세액 추징이나 오타로 인한 수입신고서 정정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서를 받아보시면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는 수입자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혹 드물게 수입자 측에서 안내를 하지 못하여 거래구분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 관세감면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기에, 수입자 역시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수입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오류나 실수로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는 원산지표시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가 미비 되서 수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수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요건 관련 사항 및 저작권입니다.

    물품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이 미충족되어 통관이 보류되거나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품의 통관 신고과정에서의 주의할 사항은 물품이 세부 내역에 대한 정합성을 가지고 신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HS CODE , 물품의 명세 ,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 , 감면적용 이 있는 경우 감면 요건에 대한 확인 등이 정확하게 확인 되어야 합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④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로 수입하면서 자주 오류가 나는 부분은 신고사항의 오타 등이 가장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번부호(HS CODE)를 잘못확인하여 신고를 잘못하거나 과세가격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통관절차에는 상당히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어 되도록이면 관세사를 통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로 물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입신고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은 주로 HS code품목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관세사 의견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HS code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hs code를 잘못 신고하거나 무상물품 등 가격이 특수한 물품에 대하여 잘못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분과 수입전에 미리 협의하시면 보통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입전에 미리 점검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정기적으로 관세내역에 대하여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