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품의 통관 신고과정에서의 주의할 사항은 물품이 세부 내역에 대한 정합성을 가지고 신고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HS CODE , 물품의 명세 ,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 , 감면적용 이 있는 경우 감면 요건에 대한 확인 등이 정확하게 확인 되어야 합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④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