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분한긴꼬리218
ISA 통 비과세 은 해마다?인가요 만기?1회성인가요?
ISA 통장을 보면 일반형은 200 / 서민형은 400이라고 되어잇습니다.
제 궁금증은 위 비과세 혜택금액이 3년 만기에 1회성 인지.
아님 해마다? 200~400 해서 만기때 누적 600~1200 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만기마다 1회입니다. 해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마다 해지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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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괸리계좌(ISA)에 최소 3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동안을 정하여 가입을 하고, 매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여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형은 해당 계좌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의 해지시점에 1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SA 비과세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지키면 적용되는 것으로 3년 만기에 한 번 적용되는 것이며,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하여 비과세 한도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