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괸리계좌(ISA)에 최소 3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동안을 정하여 가입을 하고, 매년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여 해당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형은 해당 계좌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의 해지시점에 1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