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10.09

반려견의 똥을 집앞에 버리고 갔습니다.

집앞으로 사람들이 산책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반려견과 같이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반려견의 똥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앞에 버리고 갔습니다. 한두번이면 말을 안하는데 자주 버리고 가네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사유입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려견의 배설물을 타인의 집앞에 무단 투기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