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이 미미하거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소득공제 적용 및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세액 환급이 이루어지는 데, 국세처에서는 소득세
간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문자인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신고내용에 문자인증을 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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