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가 어느정도 손상되었을 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2019. 07. 17. 09:38

안녕하세요.

이하의 법률 전문가 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세탁 중에, 혹은 실수로 지폐를 손상하게 되었을 때 손상된 지폐의 원금을 보장받는 것은 지폐의 어느정도가 손상될 때 인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를 수수료를 받지 않고 유통에 적합한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1)은행권 지폐: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주거나 무효로 처리합니다:

  •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크기 3/4 이상인 경우는 전액교환

  •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크기2/5 이상인 경우는 반액교환

  •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크기 2/5 미만인 경우는 무료로 처리함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2) 주화(동전)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안됨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만약 불에 탄 돈이 있다면,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이기에, 아래와 같이 유의해야 합니다:

  • 당황해서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특히 만약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로 경기도 부천의 김모씨의 경우 불에탄 지폐중 68%에 해당하는 2467장 (3587장 중에서)을 한국은행에서 손상지폐로 인정받아서 4957만원을 새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즉 지폐의 '원래 면적'에 비례해서 얼마나 남았는가가 중요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7. 1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