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미수선 처리하는건??

안녕하세요

살짝 박은 사고로 외제차에 기스가 났는데요

상대방이 미수선 처리를 요구하면

현금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상당하더라구요

이런 미수선처리는 서로 동의 없이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미수선처리는 서로 동의 없이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미수선 수리비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쪽(통상 보험사가 됩니다)과 협의가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실제 수리를 할 경우를 비교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의 경우 실제 수리비 보다는 적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제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등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회사에서 미수선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보험회사가 협의가 되어야만 미수선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미수선 처리로 할 것인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도 고가이며 또 수리 기간도 길어져 그 기간 렌트비에 대해서 다 부담하기 보다는

      미수선 처리 하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며 통상 수리 견적의 80% 정도를 보상함으로써 대물 손해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