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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10

교통사고 시 미수선 처리하는건??

안녕하세요

살짝 박은 사고로 외제차에 기스가 났는데요

상대방이 미수선 처리를 요구하면

현금으로 받아가는 금액이 상당하더라구요

이런 미수선처리는 서로 동의 없이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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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미수선처리는 서로 동의 없이도 상대방이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미수선 수리비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쪽(통상 보험사가 됩니다)과 협의가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실제 수리를 할 경우를 비교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수선 수리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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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의 경우 실제 수리비 보다는 적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제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등이 상당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회사에서 미수선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보험회사가 협의가 되어야만 미수선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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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미수선 처리로 할 것인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도 고가이며 또 수리 기간도 길어져 그 기간 렌트비에 대해서 다 부담하기 보다는

    미수선 처리 하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며 통상 수리 견적의 80% 정도를 보상함으로써 대물 손해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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