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추돌사고를 내었는데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왜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 음주운전차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외에 보험사로 부터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방법에 따른 휴업손해등에 따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수리비외에 렌트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도 많이 파손되었는데.. 합의를 안하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나요?
: 차량파손이 많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음주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여 인피가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경력, 음주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는 결정이 되며,
초범이고, 음주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상대는 적극적 합의 의사가 없는거 같은데...보상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상대방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경제적 여건,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할수도 있고,
형사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과 형사처벌의 수위를 고려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