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어려워퇴직금지급을못할때는
디니던회사가경영익화로퇴직한직원들에게퇴직금지급을못하고있고몇달에한번 조금씩지급하고있는실정이고언제지급이멈출지도모를정도로어려운형편이라퇴직도못하고다니고있긴합니다
이런경우자진퇴사도실업급료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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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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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에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은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