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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무희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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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에대해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회사는2년근무중이고요15번정도몸이안좋아서지각을하고결근을1년간13번해서연차도없어요퇴직금을받지못하나요아니면지각하고결근하고상관없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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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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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결근과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만 충족하면 되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지각과 결근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결근 및 지각한 기간 또한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 지각 등을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므로, 위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근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인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지급받을수 있는 것으로 결근과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결근 횟수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가 2년이므로 근무중

    지각과 결근이 일부 있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지각이나 결근, 조퇴등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퇴시시까지 계속 1년 이상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근로하다 퇴사하게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각이나 결근 등에 사정은 영향이 없습니다.

    • 다만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결근, 지각 등으로 일정 부분 급여가 감소하였다면 수령하는 퇴직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지각이나 결근과 무관합니다.

    다만, 연차 부여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