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고독한애벌래236
고독한애벌래23620.09.16

본인1, 예비신랑1 주택 가지고 있는데, 결혼하면 2주택자 되는건가요?

현재 제 명의 소유 작은 아파트 1, 예비신랑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1 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에 결혼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때 아마 제가 예신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제 집은 내놓을 생각이구요.

문제는, 그럼 2월부터는 제 집을 팔기 전까지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지 헷갈리는데.. 차라리 지금 제 집을 처분하고 미리 예신집으로 들어가는게 나으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우선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2년 이상 보유하시고 있다면 5년 내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기 전에 본인 집을 매도한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집을 팔기 전에 세무사에게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