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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수입금액보다 많아진 주요경비 결손금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올해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나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기본적인 지출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수입보다도 주요경비,기타경비가 더 많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결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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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20.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 매출보다 지출이 더 커서

    결손이 발생한 것 이므로 결손금으로 당연히 인정 가능할 것 입니다.

    이월결손금은 결손난 이후 10년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움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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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빙을 모두 챙겨두신다는 전제하에서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시기이겠으나 증빙을 갖춰두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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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수입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들도 실제로 지출하였음이 확실하시고 그 경비들의 성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이 확실하실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결손금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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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결손금이 생겼다면 당해연도 소득세의 부담은 없으며, 남은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결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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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손금은 1년간의 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출보다 경비등이 많아 손실이 발생할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에 대한 내년 소득세 신고시 결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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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와 무관하게 당연히 결손금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계신고가 아닌 기장신고를 해야 결손금을 반영할 수 있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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