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80일 기준과 복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질문추가후 재 질문)
파견계약직이지만
회사가 바껴도 저는 계속 계약하고
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만 바뀔 뿐 업무, 근로장소가 변경되는게 아닌데
문제는 작년까지 한 회사랑 3년 근무하다가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1월1일부터 현 업체와 재계약했어요
재계약했지만 지금까지 일한 근속년수 인정되서 근속수당 받고 있고
10년 이상 일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80일을 충족해야지만 출휴, 육휴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충족하지 않아도 사용가능한건가요?
고용보험은
전회사 ~~~~~ - 25.1.1 상실
현회사 25.1.1 취득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경우에 현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한다면
일단 원래 출산, 육휴 들어가려 하는날짜가 9월부터이면
꼭 180일 채운 7월 이후에 회사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얘기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 단위계약이지만 파견된 회사의 계약이 근로하고있는 곳과 계속 유지중일땐 상관없다 뭐 이런것도 적혀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경우 1년단위 계약이라도 내년에 복직이 가능한건가요?
지금 회사는 이 곳과 3년계약한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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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대상인지와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조건과는 다릅니다.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인정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해당 사업주가 계속근로로 보지 않고 거부할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분은 고용승계된 사실을 주장하여 육아휴직 허용요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