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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호화로운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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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80일 기준과 복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질문추가후 재 질문)

파견계약직이지만

회사가 바껴도 저는 계속 계약하고

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만 바뀔 뿐 업무, 근로장소가 변경되는게 아닌데

문제는 작년까지 한 회사랑 3년 근무하다가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1월1일부터 현 업체와 재계약했어요

재계약했지만 지금까지 일한 근속년수 인정되서 근속수당 받고 있고

10년 이상 일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80일을 충족해야지만 출휴, 육휴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충족하지 않아도 사용가능한건가요?

고용보험은

전회사 ~~~~~ - 25.1.1 상실

현회사 25.1.1 취득 이렇게 되어있어요

  1. 이 경우에 현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한다면

일단 원래 출산, 육휴 들어가려 하는날짜가 9월부터이면

꼭 180일 채운 7월 이후에 회사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얘기해도 상관 없는걸까요?

  1.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년 단위계약이지만 파견된 회사의 계약이 근로하고있는 곳과 계속 유지중일땐 상관없다 뭐 이런것도 적혀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경우 1년단위 계약이라도 내년에 복직이 가능한건가요?

    지금 회사는 이 곳과 3년계약한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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