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잠깐씩 붕어빵이나 호떡 길에서 팔려고 하는데 허가 받아야되나요??
혹시 허가 받아야되면 어디서 받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붕어빵 장사를 하려면 사업장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노점허가를 해준 구역이 아닌 한 길거리에서 붕어빵 등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