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무역지역인 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외국기업에서 제품을 구매한후 판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또 아니라는 말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세구역 간 이라면, 이동시 수입신고가 따로 필요 없으며 세금 역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된 구역의 약자로 보시면 되며, 경제적 구역 상으로 보면 외국이라고 생각하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으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할때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세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무역카테고리에 질의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시며, 이 곳 세무/회계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