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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외국 물건을 구매한후에.. 판매하는것에 대해 세금 질문..

현재 자유무역지역인 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외국기업에서 제품을 구매한후 판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또 아니라는 말도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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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보세구역 간 이라면, 이동시 수입신고가 따로 필요 없으며 세금 역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세구역은 세금이 보류된 구역의 약자로 보시면 되며, 경제적 구역 상으로 보면 외국이라고 생각하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으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할때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세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무역카테고리에 질의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시며, 이 곳 세무/회계가 아닌 무역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