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꾸준한삵247
꾸준한삵24720.09.09

전답 양도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전답을 매입하셔서 지인에게 빌려주고 지인이 농사를 지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팔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하지 않아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몇년을 더 보유해야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전답관련 양도세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농지소재지 거주하고 8년이상 자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가 됩니다.

    비사엉용토지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부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않았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는 어려워보이고,

    전답을 잘게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 세금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경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재촌, 자경을 하여야 되며 세액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철저한 편입니다.

    단지 보유만 하면안되고 직접 자경을 하여야 감면이 적용가능한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타인이 자경을 했다면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없는 것입니다. 보유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의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커져서 양도소득세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자체는 원래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줄이려면 당연히 비사업용토지가 아니어야 하므로 농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게 되어 세액이 줄어드실 것입니다.

    농지의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아래의 기간 동안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됩니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