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자체는 원래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줄이려면 당연히 비사업용토지가 아니어야 하므로 농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게 되어 세액이 줄어드실 것입니다.
농지의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아래의 기간 동안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됩니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