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KBS수신료를 끊을 수 있습니다. 보통 KBS수신료는 전기세로 빠져나갑니다. 만약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집이 주택인 경우
이 경우는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제받을 집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날아오는 고지서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2. 본인의 집이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 거주하시고 계신다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KBS수신료를 해지하겠다고 하시고 신고(해지)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날아오는 고지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