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육아

유아교육

종종유연한쌀국수
종종유연한쌀국수

영어학원비 사기당했어요ㅠ폐업신고...

영어학원 할인해준다고 1년치 선결제했는데

폐업신고하였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전액현금결제 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원비 선결제 후 폐업은 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 접수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공정거래위원회(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집단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 폐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원장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의성이 의심되면 형사고소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영어학원비 사기로 피해가 발생 되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또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수강료 선납 시 반드시 영주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