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발주사와 외주사가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2.다만, 도급계약이 실제로는 파견계약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문제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장소의 동일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합니다.
3.만일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발주사에서 외주사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