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다르벤타 해협의 열
다르벤타 해협의 열
21.03.31

외주사(수행사)와 발주사가 한 공간에 근무하는 경우

질문과 같이 발주사의 현업과 외주사(수행사)의 직원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근무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법의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의 제정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실상은 많은 IT프로젝트가 그러하듯, 고객사가 수행사와 한 공간 안에 (건너 건너 옆 자리 정도..) 근무하면서 언제든 출퇴근시간도 다 체크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

이런 경우 어디에 고발할 수 있으며 어떤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저 권고사항일 뿐인지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