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솔루션 판매 회사인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발주한 업체에 일하러 왔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설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사인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데 고객이 종종 회의도 소집하고
압박도 하고 하네요. 누가 그러던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 불법이라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하던데 법령을 찾아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발주업체 인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발주업체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휘감독을 발주업체가 하는지,아니면 소속업체가 하는 확인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로잭트 고용주인 갑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로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용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원/하청업체가 일한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같은 장소에서 일함에 따라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을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에 해당한다면 불법파견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업장소가 원도급 기업과 동일하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원사업자가 질문자님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 ・ 감독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어 불법파견에 해당될 소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계열사간의 인력이동, 기업간의 협약을 통한 인력이동
협약사항에 따라서 지휘감독권한을정할 수 있는 바,
두 경우를달리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