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업체 직원 공간 분리 및 r/r 외 업무 요구시 계약 위반 과실여부
1. 인적 사항 및 근로 형태
소속: 파견업체(원청) 소속, 중견기업(사용기업) 파견 근무
포지션: OA 준전문가 (공장 내 IT팀 상주)
계약 기간: 2025.07.14~ 2026년 7월 13일까지
2. 주요 상담 쟁점
① 업무 범위(R&R) 위반 및 보호 사각지대
계약상 OA 업무 외에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업무를 수행하며 과도한 업무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사 및 현장직 업무: 네트워크 선로 공사 등 OA 유지보수를 넘어선 시설 공사 업무 수행.
회계 및 행정 업무: 사용기업 전산(E-ACCOUNT)을 이용한 세금계산서 처리.
대외 협력 및 책임 전가: 렌탈/폐기업체 등 외부 업체와의 직접 소통 및 보고 체계 강요 (단순 업무 지원이 아닌 직접 의사결정 및 책임 요구).
기타 잡무: 파견 근로자 신분을 악용한 무분별한 기타 업무 지시.
② 정규직 전환 조건의 형평성 및 차별 처우
본인이 속한 팀은 '파견직 2년 + 본사 계약직 2년' 후 정규직 기회 부여라는 조건을 내세우나, 타 부서의 경우 1년 미만 근무 후 본사 계약직으로 조기 전환(사번 부여)되는 등 고용 형태 전환에 있어 명백한 차별이 존재함.
③ 육아휴직 사용 및 계약 만료 관련
현재 업무 과중 및 차별적 처우로 인해 약 6개월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희망함.
질의 사항: 7월 13일 계약 종료 예정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 휴직 도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및 급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요청.
저는 이 회사가 좀 잘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할 수 있는 부분과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가 과도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파견대상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에 비추어 파견법 위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다른 파견직 근로자와 정규직 전환 조건이 다른 것은 파견법 상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의 차등이 있는 경우에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