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급 도중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20년 수령으로 했으나 만약 10년만에 수급자 사망시 나머지 차액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당연히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입하시 개인연금의 상품의 약관등을 참고하셔야하는데 보통 유가족이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약관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