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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20년 수령으로 했으나 만약 10년만에 수급자 사망시 나머지 차액은 가족에게 넘어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당연히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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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입하시 개인연금의 상품의 약관등을 참고하셔야하는데 보통 유가족이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약관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