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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개인연금보험 납부중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연금보험을 20년 수령으로 했으나 만약 10년만에 수급자 사망시 나머지 차액은

가족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중도해지와 같은 경우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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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종신형이면 사망시 연금종결되고, 20년 확정형이면 10년뒤에 사망해도 남은 10년간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18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연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끝이납니다.

    종신연금의 경우나 기타 특약이 있는경우 책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확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확정기간 동안은 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금은 미래의 선이자을 공제한 후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을의 수령하던중에 사망을 하게되면 남은 금액은 가족들한테 상속으로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연금보험형태로 연금액을 수령하고 계셨나면 나머지 연금액은 가족중에 상속인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종신형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최소 지급보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당 기간내에 사망을 했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보험금이 유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 ) 종신형 10년확정형.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하지만 받는 기간 2년에 사망하면 8년은 보증지급.

    정기형인 경우 사망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상속형인 경우는 사망과 동시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기간이 아닌, 수령기간 중 사망하셨을 경우,

    수령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여 연금 개시를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확정기간형, 종신연금형, 상속형, 실적배당형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뉘며,

    보험사에 따라 여기에서 파생된 방식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확정기간형.

    10년, 20년 증으로 연금수령기간을 확정해놓고,

    살던 죽던 그 기간동안만 무조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을 수령중에 사망하면 남은기간동안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종신연금형.

    피보험자가 사망할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며, 옵션으로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을 정할경우, 확정기간형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동안은 무조건 지급받고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보증기간동안 연금이 지급됩니다.

    보증기간을 지나서까지 생존해도 사망시까지는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방식이기에,

    기간 확넝형보다 연금액은 더 적습니다.


    상속형.

    일정 금액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해 놔두고.

    납입 원금에.대한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때문에 연금액은 가장 적습니다.


    실적배당형

    연금을 받으면서 남은 원금을 투자로 운용합니다.

    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 상속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탹하시면 되겠으며,

    이미 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중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20년 확정으로 했거나 20년 보증으로 했다면, 나머지 10년치는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