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 납부중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연금보험을 20년 수령으로 했으나 만약 10년만에 수급자 사망시 나머지 차액은
가족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중도해지와 같은 경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종신형이면 사망시 연금종결되고, 20년 확정형이면 10년뒤에 사망해도 남은 10년간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연금의 경우 해지 환급금이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끝이납니다.
종신연금의 경우나 기타 특약이 있는경우 책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확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확정기간 동안은 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금은 미래의 선이자을 공제한 후 일시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을의 수령하던중에 사망을 하게되면 남은 금액은 가족들한테 상속으로 받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연금보험형태로 연금액을 수령하고 계셨나면 나머지 연금액은 가족중에 상속인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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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최소 지급보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당 기간내에 사망을 했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보험금이 유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 ) 종신형 10년확정형.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하지만 받는 기간 2년에 사망하면 8년은 보증지급.
정기형인 경우 사망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상속형인 경우는 사망과 동시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기간이 아닌, 수령기간 중 사망하셨을 경우,
수령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여 연금 개시를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확정기간형, 종신연금형, 상속형, 실적배당형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뉘며,
보험사에 따라 여기에서 파생된 방식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확정기간형.
10년, 20년 증으로 연금수령기간을 확정해놓고,
살던 죽던 그 기간동안만 무조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을 수령중에 사망하면 남은기간동안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종신연금형.
피보험자가 사망할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며, 옵션으로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을 정할경우, 확정기간형과 마찬가지로 그 기간동안은 무조건 지급받고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보증기간동안 연금이 지급됩니다.
보증기간을 지나서까지 생존해도 사망시까지는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방식이기에,
기간 확넝형보다 연금액은 더 적습니다.
상속형.
일정 금액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해 놔두고.
납입 원금에.대한 이자만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때문에 연금액은 가장 적습니다.
실적배당형
연금을 받으면서 남은 원금을 투자로 운용합니다.
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 상속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탹하시면 되겠으며,
이미 연금을 수령받고 있는 중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20년 확정으로 했거나 20년 보증으로 했다면, 나머지 10년치는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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