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고 연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유족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