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액을 가입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자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고 연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유족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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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할 조건을 가진 분이 있다면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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