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러너일이
러너일이23.09.19

국민연금 납입액을 가입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자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였고 연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유족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할 조건을 가진 분이 있다면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